배관 설치/수리 작업자,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유족급여, 장례비 신청 승인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0
178
2024-10-30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84세
사업장: 00설비
직종: 배관공
2. 재해경위
약 30년간 각종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설치/교체/수리 작업을 수행한 재해자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
기존에 저희 센터를 통해 간질성폐질환-특발성폐섬유화증 산재 승인을 받으신 분으로,
사망하기 4개월 전 폐이식 수술 이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4. 결과
재해자의 사망과 기존 승인된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재해자의 유족은
유족급여(연금) 및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