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설치/수리 작업자,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유족급여, 장례비 신청 승인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배관 설치/수리 작업자,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유족급여, 장례비 신청 승인

산재보상센터 0 178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84세

사업장: 00설비 

직종: 배관공


2. 재해경위


약 30년간 각종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설치/교체/수리 작업을 수행한 재해자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


기존에 저희 센터를 통해 간질성폐질환-특발성폐섬유화증 산재 승인을 받으신 분으로, 


사망하기 4개월 전 폐이식 수술 이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4. 결과


재해자의 사망과 기존 승인된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재해자의 유족은 


유족급여(연금) 및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