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멘트 제품 제조업 근로자의 폐암산재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건축, 시멘트 제품 제조업 근로자의 폐암산재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378

a3c78ebf4aebe0368b92b8fe091775e1_1732672269_4725.jpg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69

사업장 슬레이트제조 가공

직종 건축시멘트 제품 제조업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슬레이트를 제조가공하는 업체에서 검사반절단반완성반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2008년 말더듬증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여 CT로 폐암 및 흉막반이 발견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을 통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수행한 석면의 절단 및 포장공정에서 석면의 노출량이 많음을 입증하여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