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하역작업자의 COPD 장해급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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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 기본정보 / 인적사항
성별 : 남
직종 : 00항만 하역원
경력 : 40년
2. 사실관계 (상담, 건강이력)
재해자는 40년 동안 동해안 항구등지에서 항운노조 소속 하역원으로 40여년간 하역작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재해자는 00내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는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이나, 암석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합니다.
재해자가 담당한 업무는 연탄, 무연탄, 아연, 망간, 석회석 등의 화물선이 항구에 도착하면 삽으로 퍼나르는 업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역작업은 점차 자동화 되었으나, 현재에도 선박 내부 반 밀폐공간의 청소, 컨베이어벨트 청소, 하역장 청소 작업 등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4. 결과
분진작업이력에 관한 주장과 증빙이 받아들여져,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른 심폐기능 : F1 : 1초율 64%, 1초량 58% 으로
COPD 장해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