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제재공의 특발성폐섬유화증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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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9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제재공
상병(사인): 특발성 폐섬유화증 사망
2. 재해경위
고인은 1967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제재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다가 병원에 Chest CT, 기관지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고
요양 중 폐렴,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금속먼지, 목재먼지, 용접흄,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제재공으로 근무하면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인 목분진, 결정형유리규산 등에 강하게 노출되었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아 요양 중 사망했음을 입증하였기에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