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선산부의 진폐 재해위로금청구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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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채탄선산부의 진폐 재해위로금청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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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79

사업장 : ㅇㅇ광업소

직종 : 채탄선산부

상병(사인) : 진폐


 

2. 재해경위


근로자는 1980년부터 1996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자로 

2012년 진폐장해등급 제3급을 결정받았습니다.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위해

본 센터에 문의주셨습니다.

 


3. 쟁점사항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광업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에는 광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08년 개정되면서 제조업으로 분류가 변경되었기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를 진폐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기에

진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