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선산부의 진폐 재해위로금청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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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9세
사업장 : ㅇㅇ광업소
직종 : 채탄선산부
상병(사인) : 진폐
2. 재해경위
근로자는 1980년부터 1996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자로
2012년 진폐장해등급 제3급을 결정받았습니다.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위해
본 센터에 문의주셨습니다.
3. 쟁점사항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광업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에는 광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08년 개정되면서 제조업으로 분류가 변경되었기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를 진폐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기에
진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