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 및 운전공, 철거공 근로자의 폐암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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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8세
사업장 : 광업소 및 건설현장
직종 : 채탄 및 기관차운전공, 철거공
상병(사인) : 원발성 폐암 사망
2. 재해경위
고인은 1982년부터 1989년까지 7년 3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기관차 운전공으로 근무하였고
1991년부터 7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거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후 찾은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직접사인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게 되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이 근무했던 광업소 및 건설 현장은 폐암을 일으키는 유해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에 대해 조사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으며 사망하였음을 입증해야 한 점이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채탄 및 기관차운전공, 철거공으로 근무하며 폐암을 일으키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석면 등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