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 미장공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장해 보상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0
202
2025-02-03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2세
직종 : 가구제작, 방수공, 미장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50년 이상 각종 건설현장 및 소규모 작업장에서 방수공, 미장공, 가구제작자 등에 종사했습니다.
만성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가 폐기능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3. 쟁점
일용 근로의 특성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사업장의 객관적인 직력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방수공, 미장공으로 근무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4. 결과
분진사업장에서 방수공, 미장공, 가구제작자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분진가루 및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여 장해 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