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가공 근로자의 진폐보상연금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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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8세
직종 : 석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50년 이상 석재가공 및 석재시공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근무 중 폐질환이 의심되어 병원을 방문한 결과 진폐증 소견을 받았습니다.
3. 쟁점
건축물에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진폐증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직력 및 각종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석공으로 근로하며 진폐증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사항 입니다.
4. 결과
다양한 방법으로 석공으로 근로하였음을 증명하였으며 석공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 등
유해물질로 진폐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고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