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장공의 폐암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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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8세
사업장 : 자동차 도장작업부서
직종 : 자동차도장직
상병(사인) : 폐암 사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25년간 자동차 도장작업부서에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차량 내부의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작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재직 중 건강검진 흉부 X선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CT, 생검 결과 폐암 진단받은 후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가 도장작업을 하는 동안 폐암에 노출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노출정도가 어떠했는지, 재해자의 확인되는 경력 및
고형암의 잠복기를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의 경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작업환경에서
다량의 6가 크롬에 노출되었음과 잠복기를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가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