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 굴진 후산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진폐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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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1.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56년생
사업장: ㅇㅇㅇㅇ광업사
직종: 채탄부, 굴진 후산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1977년 채탄부를 시작으로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최종 사업장은 사촌의 소개로 가게되었는데 광차에 광석을 삽으로 퍼 담는 등
선산부의 작업을 보조하는 후산부로서 채굴한 석회석과 소금, 탄 등을 가열하는 일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약 5년 9개월간 종사한 분진작업으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해 오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근로자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고농도 분진가루 및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가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분진작업장에서 채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며 진폐증에 이환되었기에
산재를 신청하여 진폐 11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