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장해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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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1. 사건개요
성별 : 남
직종 : 채탄원
경력 : 약24년
2. 재해경위
재해자 김 ○○님은 대한석탄공사 J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4년 이상을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지하 깊은 곳 막장에서
채탄원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퇴사 시점부터 숨이 찬 느낌이 심해졌고,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제3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3급에 해당하는 연금 지급일수와
재해자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