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 근로자의 폐기종 산재 인정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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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근로자의 폐기종 산재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0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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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40

직종 용접작업

상병(사인) : 폐기종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7간 철구조물 및 강교 제작을 하는 철근가공업체에서

CO2 용접 및 가우징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기침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 진단 결과 양측 폐첨부의 폐기종좌측 폐하부 소기도 폐쇄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20년간 1일 한 갑 정도로 흡연을 하였으며과거 폐결핵급성 인두염급성 기관지염을 앓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폐기종이 아님과 과거 병력과의 무관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주 6, 1일 9시간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흄크롬망간 등에 지속적 노출되어 직업관련성이 있으며

흡연자에게는 주로 나타나는 폐엽 중심성 폐기종이 나타나기에 재해자의 진단명과 증상과는 다른 점,

과거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주장하여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아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