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공장의 폐암 유족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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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장의 폐암 유족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559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56

 

 

사업장 : 주물공장

 

 

직종 : 주물조형직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고인은 약 27년간 주물공장에서 모래를 채워서 틀을 만드는 조형직에 종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8년 뒤 대학병원에서 폐암을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진단 받은 지 2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에게 폐암에 노출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환기는 제대로 되었는지 또한

 

 

 

보호구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였고 과거 건축자재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경우가 많았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작업환경에서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였고 결국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