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공의 폐암 유족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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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의 폐암 유족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313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59

 

 

사업장 : 미장,방수업체

 

 

직종 : 미장공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고인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미장 및 방수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시멘트, 모래, 시멘트 혼화제(유니셀), 



물을 이용하여 기계식 배합을 하고 배합한 재료를 가지고 배수관, 벙커등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작업하였습니다.

 

 

재직 중 20063월 폐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월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의 직업력에 의한 폐암유발 물질의 종류와 노출정도를 확인하여야 했고 6가크롬의 노출은 확인이 되지 않아 규폐증에 의한 폐암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규폐증에 의한 폐암임을 입증하였고 시멘트 분진노출 및 노출기간, 암의 조직학적 소견 등이 



직업적 폐암으로 판단되어 결국 고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