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기공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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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기공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130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49

 

 

사업장 : OO공무

 

 

직종 : 비계공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89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비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배관,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직 중 20061월 폐렴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CT와 생검을 통해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작업과정에서 석면에 노출 될 수 있는 환경이였는지 여부와 흡연력,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재해자의 폐암이 직업력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의 폐암이 비계 작업 중 비계 해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해체 및 청소 작엡에서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여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