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운전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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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운전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217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53

 

 

사업장 : OO제철

 

 

직종 : 크레인 운전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77년부터 2006년까지 OO제철에서 5톤 크레인을 운전하였으며 실리콘, 망간 등의 부재료를 운반하는 작업 및 고철이 들어오면 하역하는 작업, 고철을 장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재직 중 20067월 밤에 기침증상과 체중감소, 숨찬증상 발생으로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작업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노출정도와 발암물질의 종류, 흡연력 등의 직업력 외의 상병 발생 유발 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의 흡연력이 35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철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29년간의 제철공장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크롬, 니켈, 카드뮴 등에 복합적으로 다량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여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