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작업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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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작업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223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47

 

 

사업장 : OO금속

 

 

직종 : 금속도금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금속도금 업무를 하신 분으로 크롬 도금작업을 하였는데 철강 합본재에 



고체형태의 크롬산을 물에 녹여 철강제품과 함께 가열하여 금속을 부착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2007년 두통, 어지럼증, 계산 불가능, 졸음증 등이 있어서 CT검사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경력과 직업력에 의한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의 노출 정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6가 크롬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여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