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버너공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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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2세
사업장 : 채석장
직종 : 버너공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채석장에서 버너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평소 호흡곤란이 심했고 폐렴으로 급히 간 병원에서 x-ray를 통하여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과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채석장에서 돌을 자르는 작업을 하는 동안 분진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