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용접공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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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4세
사업장 : 조선소
직종 : 용접공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88년부터 20011년까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평소 기침 및 호흡곤란이 심했고 감기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x-ray를 통하여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과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중 용접흄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