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금업 근로자의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최초요양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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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금업 근로자의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182

 

1. 사건 개요

 

성별 :

 

나이 : 58

 

직종 : 전기도금업

 

상병(사인) :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섬유화 양상)

 

 

 

2. 재해경위

 

8년간 알루미늄 액자틀 포장업무를 한 재해자는 입사 3년차부터 잦은 기침과 객담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약물치료를 했지만 호전이 되지 않았고 폐기능 검사에서는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였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폐 조직검사 상 재해자의 작업과 관련된 알루미늄 입자를 확인되지 않은 점이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마나 가공 작업이 아닌 포장 작업에서도 분진에 노출 될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재해자의 작업 위치와 3m 이내의 거리에 연마작업대가 위치하여 알루미늄 분진에 노출될 수 있었던 점,

 

회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퇴사 즘에는 알루미늄 분진이 노출 기준을 초과한 점,

 

국소배기장치가 적정효율 미만으로 가동되어 배기가 미흡했던 점,

 

알루미늄 등 금속분진에 의한 폐손상 결과 폐 섬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에 대한 최초요양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