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업 근로자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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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55세
직종 : 용접업
상병(사인) :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섬유화증, 천식
2. 재해경위
30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 용접사로 근무한 재해자는 기침과 천식 진단을 받고 기침을 주소로 입원하던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초기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일용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이 될 만큼 근무이력의 입증이 필요했으며
30갑년의 흡연력이 업무상 질병임을 승인받는데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용접작업으로 고농도의 유해 물질에 노출된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일용직이지만 거의 쉬는 기간이 없이 일을 한 점, 국소배기시설이나 다른 환기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주로 근무한 점,
송기식 마스크나 방진 마스크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던 적,
용접흄 노출 중단 1년 6개월 후에도 혈중 망간 수치가 미취급자의 기준을 넘어선 점,
용점흄에 대한 추정 누적 노출량이 폐섬유화증을 가진 용접사들의 수치보다 훨씬 초과하는 점,
상당한 흡연력이 있으나 용접흄은 흡연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도 독립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점을
주장하여 장기간 고농도로 용접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