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청소 근로자의 과민성 폐렴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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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1. 사건 개요
성별 : 여
나이 : 53세
직종 : 목용탕업
상병(사인) : 과민성 폐렴
2. 재해경위
13개월 간 목욕탕 욕실에서 청소업무를 한 근로자는 두통, 호흡곤란, 식욕감퇴, 체중감소와 기침, 가래증상으로 내원,
과민성 폐렴으로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목욕탕 청소 시 사용한 락스, 세제, 백화제거제 등의 성분은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키기 어려운 성분들이어서
목욕탕 청소 업무 중 과민성 폐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균 등에 노출된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온수 청소업무 중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움 감염에 의한 과민성 폐질환 폐렴 발병이 가능한 점,
재해자가 청소한 목욕탕 욕조수를 검사한 결과 조직검사에서 발견된 균종(M. avium)과
동일한 균종이 발견된 점을 주장해 과민성 폐렴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